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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105호(2019.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28. ~ 2019. 11. 1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515 | 팩스번호 : 02-2110-1515 | paradiso@korea.kr | 조회수 : 272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05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16.3.22.)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용어 반영

 

○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용어와 문구를 반영 (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제9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정된 용어 반영(개정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나.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개정안 제5조)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전자우편 : paradiso@korea.kr

 

- 팩스 : 02-2110-15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전화 02-2110-1515,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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