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84호(2019.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28. ~ 2019. 11.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80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2437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84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시 전자문서 신청을 포함 (안 제11조 제1항)

 

나. 회계감사보고서의 K-apt시스템 공개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안 제15조 제3항)

 

다. 기존에 관리비를 주거전유면적 단가만 공개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정보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기준에 의한 단가를 추가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