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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82호(2019. 10.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0. 29. ~ 2019. 11.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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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19-82호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명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상측기 명판의 재질과 명판에 표기할 사항 규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우)07062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2-2181-0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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