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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02호(2019. 10.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29. ~ 2019. 11.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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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02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한물질을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의 용도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보관·저장, 운반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내용의 일부를 개정

 

 

3. 의견 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mjkang4@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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