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799호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2019- 호)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본격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과 소통하며 정립한 업무절차를 표준화, 명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예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통합허가제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6721, FAX : 044-201-6728, 전자우편 : mjk100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