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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338호(2019. 11.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1. 1. ~ 2019.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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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9-338호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제정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산림청장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규정」제4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채용 및 가산점(안 제2장)

 

나. 복무의무, 근무시간 등 임무 및 편성·운영(안 제3장)

 

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자격유지 및 교육훈련(안 제4장)

 

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채용에 따른 체력검정 및 가산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lty1016@korea.kr

 

3) 팩스: 042-481-4260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이태윤, 042-48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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