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325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규제입증책임제(’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기업 건의사항)의 시행에 따라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9.7.19.)에서 권고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활동 지원추진 사무국이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폐지 지원 사무를 수행함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단체표준 제(개)정 시 제출하는 타당성 조사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jinchoi@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명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3) 팩스 : (043) 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 870-54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