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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29호(2019. 1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5. ~ 2019. 11.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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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29호

 

「하수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나, 인증제품의 불법 개 변조,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간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용오물분쇄기 수입 관련 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제조 판매자가 수입하는 제품은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되어 통관단계에서 「하수도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시에서 수입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

 

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조기준 구체화(안 제5조)

 

구조기준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 제작된 일체형’으로만 규정하여, 분쇄부와 2차처리부를 분리하는 불법 개 변조 사례가 발생하므로 ‘동일한 재질로 하나의 몸체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없음’으로 구체화하여 개 변조 방지

 

다. 제품시험기준 개선(안 제8조)

 

미생물 방식에서 발효 소멸여부의 검증과 분쇄회수 방식에서 물 사용량 및 투입속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험의 재현성이 떨어지므로 관련 시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제품시험기관 관리 및 인증심사 기간 등(안 제7조, 제9조)

 

제품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켜야할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 세종특별자치시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1, 7032.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kh2ki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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