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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18호(2019. 11.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6. ~ 2019. 1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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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18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9-11호, 2019.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매년 재활용계획의 수립· 시행과 그 실적을 기록·보존함에 있어 분기별 실적을 다음 분기로 이월· 수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여 재활용계획의 관리를 원할이 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활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제1항제1호)

 

-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에 따른 실적을 기록·보존함에 있어 분기별 실적을 다음 분기로 이월·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재검토기한(안 제17조)

 

- 재검토기한 기준 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일몰 연장

 

 

3. 의견제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3, 7395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giguba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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