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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37호(2019. 1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7. ~ 2019. 1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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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37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내용 명확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확인 검사 시 검사인력의 개인정보 보고 사항 삭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간소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인증 검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2. 주요 내용

 

가.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명확화 (안 제14조 관련 별표 6 및 별표 7, 별지 제3의2호 서식 개정)

 

-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관련 신청 서식 등 명확화

 

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작성 간소화 (안 제9조 관련 별표 5 개정)

 

- 원동기코드 및 한국인증내역 간소화

 

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 정보 양식 개정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 국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의 주민등록번호, 신분확인번호 등에 대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csh745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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