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839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에코이노베이션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환경부 예규에 대한 평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내용을 개정, 유사한 기술의 적용에 따른 중복인정을 배제하되 독립적인 기술이나 시스템의 적용에 따른 각각의 인정량 부여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별표 3]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목록 및 저감량 산정방법
0 유사기술 적용에 따른 인정량 평가에 대한 기준 명확화
0 능동제어 변속기 조기 예열장치와 능동제어 엔진 조기 예열장치 기술의 동시 적용 시, ‘단일 열교환 회로’를 사용한 경우, 두 기술 중 하나만 인정하고, ‘분리된 예열회로’등 서로 독립적임을 증명할 경우, 각각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개정
- 현행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동시 인정 불가
- 美, CFR 86.1869.-12 CO2 credits for off-cycle CO2 reducing technologies의 규정 참고
※ 참고 원문
- (b)(2)(vi) 및 (b)(2)(vii), Systems using a single heat-exchanging loop that serves both transmission and engine warm-up functions are eligible for the credits in either paragraph
(b)(1)(vi) or (b)(1)(vii) of this section, but not both.
3. 의견제출방법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csh745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