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340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림청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실습장 부지 면적을 완화하고, 산림청고시로 별도 정하고 있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이 고시에서 통합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 실습장 부지면적 완화(제4조)
ㅇ 실습장 부지면적을 10ha 이상에서 5ha 이상으로 완화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서식 마련(제6조)
ㅇ 산림청고시로 별도 정하고 있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서식을 이 고시에서 통합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ㅇ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ㅇ 팩스 : 042-481-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