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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341호(2019. 1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7. ~ 2019. 11.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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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9-341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림청장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규정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의 선정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선정)권자를 명확히 하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유산림 등이 소재한 경우 소유산림 등이 더 많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선발(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선발(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교육 이수기간을 명확히 하며, 선발된 임업후계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규정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선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제2조)

 

나.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선정) 절차 명확화(제3조, 제7조)

 

다. 선발된 임업후계자의 교육기간 변경(제4조제3항)

 

라. 선발된 임업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제5조제1항)

 

마.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확인서 발급 규정 마련(제5조의2,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ㅇ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ㅇ 팩스 : 042-481-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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