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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43호(2019.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8. ~ 2019.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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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43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숙련도 평가, 지방환경관서의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3개 기관을 기존고시에서 삭제

 

 

나.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신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2개 기관 신규 고시

 

 

다.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

 

 

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yunji121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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