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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99호(2019. 11.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1. 11. ~ 2019. 12.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12 | 팩스번호 : 044-201-6915 | envikdh@korea.kr | 조회수 : 2999

⊙환경부공고제2019-199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환경부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 사업장을 확대(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효과 제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envikdh@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2,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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