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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435호(2019. 11.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1. 11. ~ 2019. 12.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2-8079 | 팩스번호 : 044-202-8079 | shjun0512@korea.kr | 조회수 : 5266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35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부문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필요성 대두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및 「지원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인력파견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설치

 

나. 기능(안 제2조)

 

1)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인사 및 노무관리

 

3) 임금 및 처우

 

4) 노·사 협력 지원

 

5) 교육훈련

 

6) 효율적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규정 제·개정

 

7) 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분석

 

8) 범정부 전산시스템 구축

 

9)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파견·용역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10)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다. 공무직위원회 구성(안 제3조)

 

위원장(고용부 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기재부 차관, 행안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조실 차장, 인사처 차장 등

 

라. 발전협의회 설치(안 제8조)

 

위원회에 노·사 및 전무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발전협의회」 설치

 

마. 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9조)

 

1)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함

 

2)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

 

바. 협조(안 제10조, 제11조)

 

1)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파견받기 위하여 파견요청의 근거를 마련

 

2)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의견 수렴 또는 자료 요구 등의 근거 마련

 

사. 기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1)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 등 실시 근거 마련

 

2)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 준비팀

 

- 전자우편: shjun0512@korea.kr

 

- 팩스: 044)202-8079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 준비팀(☏044-202-7831, 7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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