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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47호(2019. 11.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1. 12. ~ 2019. 12.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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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47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투명한 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한 건실한 관리대행업자 선정 유도 및 관리대행업자의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능력평가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 신설(안 제5조)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기간 등 신설(안 제7조)

 

라.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 계약에 활용하도록, 평가결과 및 우수사업자를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 신설(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오진석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73(팩스 : 201-7070)

 

ㅇ e-mail : jsoh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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