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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48호(2019. 11.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1. 12. ~ 2019. 12.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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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48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측정기기의 부실한 관리 및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운영·관리기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접수 방법 신설(안 제4조)

 

나. 접수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하나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될 경우의 기준 적용 방법 신설(안 제6조)

 

다. 신고받은 사항이 위반행위로 판별이 날 경우, 신고포상금을 의뢰하는 방법 및 기간 신설(안 제7조)

 

라. 사전공모 등 부적절한 지급 신청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급제한 대상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오진석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73(팩스 : 201-7070)

 

ㅇ e-mail : jsoh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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