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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114호(2019. 1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13. ~ 2019. 1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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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17.11.28.)·시행(’18.3.1.)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규제 재검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규제가 존속되는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함(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전자우편 : paradiso@korea.kr

 

- 팩스 : 02-2110-15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전화 02-2110-1515,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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