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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118호(2019. 11. 13.) | 예규(제정) | 예고기간 : (2019. 11. 13. ~ 2019. 11.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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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18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를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적용 요건을 구체화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제공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심사면제기준을 구체화

 

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적용제외 요건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kimtk19@korea.kr

 

ㅇ 팩스 : 044-868-2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전화 044-200-4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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