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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56호(2019. 1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14. ~ 2019. 11.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40 | 팩스번호 : 044-201-7261 | | 조회수 : 2803

⊙환경부공고제2019-856호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일부개정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에 따라 개최된 제18차 당사국 총회(‘19.8.17 ~ 28)에서 결의된 후속조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 개정내용

 

○ 국제적멸종위기종 24종*(Ⅰ급 6종, ∥급 18종) 신규 등재

 

*(Ⅰ급종) Lyriocephalus scutatus(도마뱀류)등 4종 및 Perides burchellanus(나비류)등 2종 등 6종 (Ⅱ급종) 청상아리 2종, 가오리류 및 해삼류 3종 등 18종

 

○ 기존 국제적멸종위기종 16종** 등급 변경(∥→Ⅰ 8종, Ⅰ→∥ 8종)

 

** (∥→Ⅰ) 작은발톱수달, 검은관두루미등 8종 (Ⅰ→∥) 중부바위쥐, 수염솔새류 등 8종 등

 

○ 서식지 변경 1종, 주석 변경 4건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0),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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