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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104호(2019. 1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14. ~ 2019. 1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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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4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른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안 제17조)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4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ldb1962@korea.kr

 

3) 팩스 : 032-835-2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32-835-26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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