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5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기준에 맞게 지정 현황을 정비하고「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제5조에 따른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반영(안 별표)
- “26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18개”로 지정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5조)
[별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4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ldb1962@korea.kr
3) 팩스 : 032-835-2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32-835-26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