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105호(2019. 1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14. ~ 2019. 12. 4.)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653 | 팩스번호 : 032-835-2991 | ldb1962@korea.kr | 조회수 : 3185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5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기준에 맞게 지정 현황을 정비하고「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제5조에 따른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반영(안 별표)

 

- “26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18개”로 지정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5조)

 

[별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4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ldb1962@korea.kr

 

3) 팩스 : 032-835-2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32-835-26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