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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19-177호(2019. 11.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1. 15. ~ 2019. 12. 9.) [마감]
  • 전화번호 : 042-481-5175 | 팩스번호 : 042-472-3464 | jnjpatent@korea.kr | 조회수 : 3055

⊙특허청공고제2019-177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특허청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여 입법 불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 중 전담인력과 보안체계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조)

 

1)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

 

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추진실적 보유

 

나.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3조)

 

1)정관,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인력현황 등 제2조에 따른 증빙서류

 

다. 지정신청을 받은 때의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등 절차 제시(안 제4조)

 

라.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안 제5조)

 

마. 사업 계획 제출 및 변경, 실적보고서 작성 의무(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njpatent@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175, 팩스 042-472-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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