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63호(2019. 1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18. ~ 2019. 12. 9.)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37 | 팩스번호 : 02-397-7341 | gokbm99@korea.kr | 조회수 : 303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3호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용허가가 면제되는 핵연료물질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차폐용 천연·감손우라늄은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고시 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