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43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8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 물질의 위해성평가의 수행’ 및 최신 한국인의 노출계수 마련에 따라 기존 관련 위해성평가고시에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한국인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성인 및 어린이에 대한 노출계수를 모두를 적용토록 함(별표 5개정)
○ 기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보고서 구성(목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완(별표 7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12.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76, 모사전송 032-568-2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