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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843호(2019. 1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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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843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약사법 제44조의 예외적 사항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지정 변경 보고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

 

나. 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시 특수장소를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기타 문구 조정 및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8, 팩스: 044-202-3927, 전자우편: bnsyou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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