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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844호(2019. 1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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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844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조사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생산자 가격표시제’가 의약품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에 따라 판매자가 해당 품목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규칙 본문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장의 자율지도 사항을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2, 팩스: 044-202-3927, 전자우편: htahn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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