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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845호(2019. 1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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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845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받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기업진단을 하고 있음. 기업진단은 회계사·세무사 등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전문업무로서 회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단을 하고 있으나, 동 규칙 본문 중 제29조는 기업의 통신수단인 유선전화를 평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2, 팩스: 044-202-3927, 전자우편: htahn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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