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6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의 확대*(1,000세대→500세대)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를 인하 추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8.12.31.개정)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개정 (안 별표12 개정)
ㅇ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확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