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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80호(2019.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0. ~ 2019. 12.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72 | 팩스번호 : 044-201-6666 | phj0527@korea.kr | 조회수 : 3024

⊙환경부공고제2019-880호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검증 현장평가 중 전문가 중간점검을 추가하고, 신기술인증 신규성 심사기준 중 일부 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며,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서식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위원회에 참석하는 신청인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1조)

 

나. 기술검증 현장평가 중 전문가 중간점검을 추가하여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다. 신기술의 현장적용 확대를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 심의 대상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안 제21조)

 

라. 신규성 심사기준 중 일부 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별지 제7호 서식)

 

마.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대상자를 기존 기술보유자, 기술사용자에서 설계자까지 확대하여 신기술 활용을 확대하고자 함(별지 제20호 서식의 첨부1)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j05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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