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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81호(2019.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0. ~ 2019. 12.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72 | 팩스번호 : 044-201-6666 | phj0527@korea.kr | 조회수 : 2963

⊙환경부공고제2019-881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현장보급 활성화 지원책인 성공불제 및 장려금제의 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장려금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

 

나. 장려금제 성공평가를 위한 기술검증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안 제6조)

 

다. 장려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 용도를 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라. 성공불제 성공여부 확인을 위한 기술검증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0조)

 

마. 장려금제 성공평가 및 성공불제 성공여부 확인을 위한 기술검증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j05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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