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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44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9-442호(2019.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0. ~ 2019. 12. 10.)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03 | 팩스번호 : | | 조회수 : 396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44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44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 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던 의약외품* 중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중

 

* 이관 품목(7종)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기피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식약처 고시 제2017-87호)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18.12.31)

 

○ 현 규정 중 승인의 제한 요건, 제출자료의 면제 조건, 승인변경신청시 처리 기간 명시 등을 위해 일부 조항 개정 필요

 

 

2. 주요개정내용

 

○ 제6조 미나마타 국제 협약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제한 물질(수은 및 수은 화합물) 추가

 

○ 제8조, 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중 오표기 정정

 

○ 제9조, 시험 수탁자의 범위 중 미해당 기관의 삭제

 

○ [별지 서식 제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변경신청서 개정

 

- 제5조(승인의 변경)의 심사항목의 처리기간 및 신고내용의 기재사항 명시

 

○ [별표 1] 기존 제품의 승인신청 항목에 따른 작성방법 중 포장단위 기재 방법 변경

 

○ [별표 3] 안전성·유효성 심사 중 WHO담당부서 변경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부여기준의 구분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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