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3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LED조명 시스템 고시('19.7.3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164호) 내용 중 모델구분 세부기준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용요령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LED조명 시스템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등)
ㅇ LED조명 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용량범위 지정(별표1)
ㅇ 정격입력, 등기구의 수, 절연등급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수보호등급 모델구분 삭제 및 구동장치 모델구분 신설 (별표9)
ㅇ 부품리스트에서의 중복부품항목(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별표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9년 12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kooku75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