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9-333호(2019. 11.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1. ~ 2019. 12. 18.)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43 | 팩스번호 : 043-870-5676 | kooku757@korea.kr | 조회수 : 3105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3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LED조명 시스템 고시('19.7.3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164호) 내용 중 모델구분 세부기준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용요령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LED조명 시스템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등)

 

ㅇ LED조명 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용량범위 지정(별표1)

 

ㅇ 정격입력, 등기구의 수, 절연등급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수보호등급 모델구분 삭제 및 구동장치 모델구분 신설 (별표9)

 

ㅇ 부품리스트에서의 중복부품항목(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별표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9년 12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kooku757@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