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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121호(2019. 1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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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21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주회사 체제 내 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지주회사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자율감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안 제2조제3항제2호 삭제)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llmmo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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