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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122호(2019. 1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872 | 팩스번호 : 044-868-2693 | khs0422@korea.kr | 조회수 : 323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22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순 오기에 의한 허위공시의 과태료를 낮추는 등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허위 및 누락공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표 수정)

 

1) 허위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누락공시 수준으로 낮추고, 고의가 있는 허위 및 누락공시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기존 허위공시 수준으로 변경

 

2) 허위공시에 대하여도 정정공시 인정

 

2)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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