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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123호(2019. 1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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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23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순 오기에 의한 허위공시의 과태료를 낮추는 등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허위 및 누락공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표 수정)

 

1) 허위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누락공시 수준으로 낮추고, 고의가 있는 허위 및 누락공시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기존 허위공시 수준으로 변경

 

2) 허위공시에 대하여도 정정공시 인정

 

2)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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