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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21호(2019. 11.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870 | 팩스번호 : 044-203-3480 | yunsi0914@korea.kr | 조회수 : 309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1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텔 등급결정제도의 형평성 제고, 가족호텔업 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 관광객에게 가족호텔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등급결정 평가기준 중 식음료업장의 위생 관련 배점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 및 개수를 가점 항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기준(배점, 등급결정 방식) 등 신설(안 별표 1)

 

나.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기준(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 신설(안 별표 2)

 

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 및 지정 업체 수를 가점 항목에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044-203-2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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