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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87호(2019. 11.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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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87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의 불명확한 문구를 개선하고, 중복적인 표현을 삭제하여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수행 도모

 

 

2. 주요내용

 

평가항목 중 자연생태환경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인접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큰 경우 입지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중복문구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e_on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4,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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