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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90호(2019. 11.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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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90호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배출시설 신설(코크스 제거공정 등), 기존 산정방법론 개선(하수처리장 메탄배출계수 등) 및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개선·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니터링 계획 변경 시 검토요청 기한을 ’발생 후 14일 이내‘에서 ’매 이행연도 10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26조제1항)

 

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기한을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설 (안 제26조제6항)

 

다.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배출활동을 할 경우(주유소 등) 통합 보고 가능토록 개선 (별표4)

 

라. CO2 포집 및 이동에 따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 및 산정방법론 마련(탄산음료용 CO2등 6개 사용시설) (별표6)

 

마. 코크스 제거공정(De-Coking) 배출량 산정방법론 마련 (별표6)

 

바. 아디프산 생산에서 Tier2, 3의 경우 분해계수와 이용계수의 증빙자료 미제출 시(단, 저감시설가동여부 증빙 필요) Tier1 계수값 적용 가능토록 개선(현행은 ’0‘ 적용) (별표6)

 

사. 국가 온실가스 전력 배출계수 현행화(2007년~2008년 평균값에서 2014년~2016년 평균값으로)(별표6)

 

아. 전자산업(식각·증착공정)의 N2O 기본 배출계수를 1에서 0.8로, 저감효율을 0에서 0.6으로 개선(별표6)

 

자. 혐기적 처리공정이 있는 하수처리공정의 메탄 배출계수를 현행 0.48kgCH4/kgBOD에서 0.18452kgCH4/kgBOD로 개선하고, 하수처리공정의 메탄 회수율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별표6)

 

차. 플레어스택의 폐가스 소각 활동자료의 불확도 완화 (별표6)

 

카. 천연가스 탈루 국가 고유 배출계수 신설 (별표6)

 

타. 연료별 국가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를 현행화(‘11년→‘17년) (별표12)

 

파.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명확화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연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모두 의견서 제출기한인 2019년 12월 16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 우편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연수 사무관

 

3)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sinyora11@korea.kr

 

4) 팩스 번호 : 044-201-65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연수 사무관(전화 : 044-201-65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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