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공고제2019-28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새만금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새만금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 수립(‘18.12.)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새만금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BOD)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ㅇ 대상시설 : 2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전북지방환경청홈페이지(www.me. go.kr/sm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중동)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우편번호 : 5487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8-8832), FAX(063-238-8839), 전자우편(envm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