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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93호(2019. 1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7. ~ 2019. 12.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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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9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현행 고시 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인주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로 확대)하고, 물 이외의 물질은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용품에 사용 금지

 

나.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일부 생활화학제품(세정제품, 세탁제품)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다. 공기청정기 등 항균필터(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함유 금지 및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안전기준 마련

 

① 인주

 

- (함유금지) 비소(Arsenic), 카드뮴(Cadmium)

 

- (함량제한) 수은(Mercury) 500㎎/㎏, 납(Lead) 500㎎/㎏

 

②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함유금지) 벤젠(Benz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CE)

 

③ 공연용 포그액

 

- (함량제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10%,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10%

 

- (표시사항) 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

 

나.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세정제품 등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대상 제품)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관리 범위)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다. 가습액(일명 편백가습액 등) 제품 관리방안 신설

 

○ (공통기준 개정) 물에 화학물질 및 천연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사용하여 가습기에 넣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 수입 금지, 다만 안전성을 입증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

 

라.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항균필터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CMIT 등 5종 사용금지) 필터형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마.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등)에 수은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품목)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내용) 수은은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금지물질(검출허용한도 1mg/kg)로 지정

 

바.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부여 방법’ 신설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마련

 

사. 기타 자구 수정 등

 

○ 표백제 적용범위 명확화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방출량 제한물질 기준 명확화

 

○ 습기제거제 적용범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seonaehide@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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