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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94호(2019. 11.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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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94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66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정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제 재원 연계 규정 삭제(제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나. 탄소포인트제 참여 후 일정횟수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참여자에 대한‘명예졸업제도’삭제(제15조제4항제2호)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eon2u@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신기후체제대응팀

 

3) 팩스 : 044-201-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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