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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873호(2019.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29. ~ 2019. 12.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825 | 팩스번호 : 044-202-3027 | xoghks@korea.kr | 조회수 : 3140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73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을 수급 아동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지급하도록 아동수당법 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인 선정기준액, 소득액 산정방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결정시 아동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했던 선정기준액, 소득액산정방법 등을 삭제함(안 제2조부터 제9조, 제14조)

 

나. 아동수당 지급정지 요건 중 하나인 아동의 국외체류 여부, 기간 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현재 제출받고 있는 서류를 동 고시에 반영, 제출서류 정비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xoghks@korea.kr

 

- 팩스 : 044-202-3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5, 팩스 044-202-3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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