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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22호(2019. 11.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1. 29. ~ 2019. 1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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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122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제정하여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의 업무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4조)

 

- 규정 목적, 적용범위, 주요 용어 정의 및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나. 제2장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제5조 ~제9조)

 

-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담당부서 및 사무분장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 직무 등

 

다. 제3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제10조 ~제16조)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전문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보직 변경 시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 훈련, 현장 소방활동 관련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라. 제4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제17조 ~제28조)

 

- 안전의식의 고취, 안전관리 일반기준, 현장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

 

- 소방장비의 점검, 관리, 운용, 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운행기록장치에 관한 사항

 

- 현장소방활동 관리체계,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등

 

마. 제5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제29조 ~제31조)

 

- 실태점검의 실시, 방법,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제32조 ~제40조)

 

- 현장보존,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 보존, 사고관련 대원 조치, 순직사고 조사 등

 

사. 제7장 보칙(제41조 ~제44조)

 

- 안전 제안제도,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 안전관리 우수자 포상, 재검토기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624호)

 

- 전자우편 : kto9840054@korea.kr

 

- 팩스 : (044) 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 205 - 7417, 팩스(044) 205 - 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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