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9-459호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고시명: 체당금 상한액 고시
○ 개정사유
-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개정된 ‘14년 이후의 물가,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추진
* 일반체당금 지원한도액 추이(만원): ‘98년 720→’01년 1,020→‘08년 1,560→’14년 1,800
2. 주요 내용
○ 일반체당금 상한액 상향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재검토 기한 연장
- 고시 재검토 기한을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하도록 연장
○ 적용시기: ’20. 1. 1.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