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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01호(2019. 1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2. ~ 2019. 12.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77 | 팩스번호 : 044-201-7284 | 45pbi83@korea.kr | 조회수 : 3370

⊙환경부공고제2019-901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제도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어 이 고시의 재검토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간을 연장(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45pbi83@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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