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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461호(2019. 1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3. ~ 2019. 1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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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9-461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176호, 2020년 4월 30일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모집업무 위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기재사항에 개정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내용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기재사항에 반영(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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